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