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조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