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2조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국가 등의 책무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