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고시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기본계획의 고시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