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의2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