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1조의7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