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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1조의7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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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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