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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3조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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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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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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