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6조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