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과
제6조
제6조(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대외기관 협력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관리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 10. 회계ㆍ결산ㆍ용도와 재산관리 11. 삭제 12. 감사 지원업무 총괄 13.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1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총괄 15. 연구보고서 편집, 교정 등 발간업무 16.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