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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직제 제7조(연구부)

연구부

제7조

제7조(연구부)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 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4. 회계검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연구 7. 재정ㆍ경제, 산업ㆍ금융 및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니터링 업무 총괄 2. 성과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3. 감사대상기관의 성과지표 및 정보 조사ㆍ분석, 성과검사보고서 작성 지원 4. 감사원의 감사성과 계량화 연구ㆍ평가 5. 사회ㆍ복지, 국토ㆍ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및 자체감사 지원업무 총괄 2. 국내ㆍ외 감사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ㆍ제도에 대한 연구 3. 공공부문 감사기준 개발 및 감사결과 심사ㆍ평가 등에 관한 연구 4. 직무감찰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행정ㆍ안전, 지방행정,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감사 관련 국내ㆍ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정보화 분야 등의 주요 정책ㆍ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3. 기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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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연구원 직제」 제7조(연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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