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4조의2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