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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제5조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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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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