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