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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제4조의2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3. 기간을 연장한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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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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