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의 보고 등
제5조
제5조(동태의 보고 등)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 3.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