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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료의 위탁)

치료의 위탁

제7조

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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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료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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