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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7조의2

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3. 제2조에 따른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4.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 5.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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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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