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제9조의3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