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