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11조의5
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