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직원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원)
위원회의 직원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