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원)

위원회의 직원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