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결정
제19조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4.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4.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