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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의 기재 요건

제20조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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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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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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