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22조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