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23조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