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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제27조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 및 판결문 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44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 2. 법 제44조의8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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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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