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제29조
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①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 2. 치료 동기의 고취 3. 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4.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