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제28조
제28조(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 2. 피치료명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직업, 생활환경, 치료비용 부담능력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제28조(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 2. 피치료명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직업, 생활환경, 치료비용 부담능력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