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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제31조

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소와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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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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