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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신고와 출소 통보

제13조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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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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