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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제13조의2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 2.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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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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