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3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