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제10조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 기간 중에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모임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 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