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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3조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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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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