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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6조의2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 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3. 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4. 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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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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