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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제8조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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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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