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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

제9조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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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9조(협회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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