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운영
제11조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지원센터의 운영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