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1조의4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업무의 위탁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