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비용 지원
제12조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탁비용 지원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위탁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