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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제10조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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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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