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제7조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