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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10조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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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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