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사계획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사계획서)

발사계획서

제13조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법령 전문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사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