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의3
제13조의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