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제13조의5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