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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6

제13조의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1.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의 추락으로 인하여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2. 태양활동의 영향이 우리나라 인공우주물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우주물체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위성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이상(異常) 기능이 예측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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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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