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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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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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