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제11조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