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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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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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